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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e- IRB 심의 신청 관련 연구자 유의사항

 e- IRB 심의 신청 관련 연구자 유의사항

정회원 승인

회원가입- 교육이수증 등록- 교육관리 외부교육 이수증승인(교육날짜, 시간 등 정확히 

승인 후 정회원으로 심의 신청 등 가능

심의관리

기본원리: 신규 심의 승인 이후 --> 승인 건 불러오기 통해 변경, 지속, 종료·결과 보고 가능한 프로세스

신규심의가 가장 중요한 절차임

신규심의

1.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방식 (기존 신청서 서식 사용하지 않음)

- 인간대상연구, 인간유래물 연구 구분

- 연구목적 : 학위논문인데 공동연구자 여러명인 경우 학술논문 복수 체크(연구윤리 문제 예방)

- 연구예정기간 : 승인유효기간이 보통 1년이며,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

( : 2025, 2월  신청이면 3월  심의,  4월 통보--> 1년이면 2026년 4월 00일 정도. 일찍 종료하여 종료, 결과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

- 연구책임자는 교수만 가능 --> 신청서 연구책임자(교수최종 제출

 2. 필수서류 및 선택 서류 업로드

-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이해상충공개서, 이력서: 온라인 신청상의 순서대로 연구책임자부터 파일명에 이름 넣어서 업로드

- 버전관리 확실히(정수로만)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 등

- 기존의 서면 신청서 업로드 필요없음

3.  가장 많은 오류  및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 내용과  연구계획서(요약서 포함), 설명문, 모집공고(사용시) 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 4개의 작성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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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관련 주의_ 동의서에 도장 찍어서 업로드 하지 마세요

설명문 및 동의서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는 1차적인 서류이며

동의절차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윤리성을 증명하는 1차적인 관문입니다.

 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연구대상자 이름, 서명, 서명일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2. 동의서취득자는 연구대상자의 동의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함--> 동의서에 도장, 서명 표기하여 업로드하면 안됨 

  -  동의취득자의 서명일은 일반적으로 연구대상자  서명일과 같거나 이후임

  -  당연히 IRB 승인일 이후여야 함.

동의 절차와 관련 주의 사항 

1. 동의서 날짜와 관련 문서 등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안됩니다.

2.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계가 표시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3. 연구대상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서명된 동의서의 원본은 꼭 보관하여야 합니다( 종료보고시 획득된 동의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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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4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안내

2025년도 제4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안내

❍ 심의일정 : 2025년 7월 셋째주 예정 (심의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마감 : ~ 2025.6. 27.(금)

❍ 신청방법 : e-IRB 시스템 신청

전자심의시스템 : https://rs.inu.ac.kr (인천대 포탈 바로가기 서비스에서 접근가능)

e-IRB 이용방법 회원가입-> 외부교육이수증 등록-> 정회원 승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접수     확인 메일 발송-> 심의 후-> 통보

기존 대면심의 방식 기승인 건의 변경심의지속심의종료·결과 보고 신청시

  기승인 신규과제 신청(기존서류 업로드소급승인 처리 후--> 변경·지속·종료·결과 보고 등 신청 진행

❍ 제출 및 서식 붙임 가이드라인 및 심의신청 서식(임의 변경 불가참조 작성

※위 붙임문서 가이드라인 숙지하여야 신청용이함.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 건(특히 신규신청 건)은 다음 회차 정규심의로 진행되므로 마감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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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심의 승인 결과통지서 확인 사항

신규심의 승인 통지서 확인 사항 

1. 결과통지서의 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심의 이후 필요한 경우 변경심의, 지속심의

   연구종료 후 종료보고와 결과보고 등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승인된 동의서 및 설명문, 모집공고(해당 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결과통지서에 승인된 동의서 및 설명문, 모집공고를 업로드 함

  -  종료보고시 해당 동의서의 취득본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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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IRB

연구대상자의 복지와 안전을 확립하고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