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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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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해주셔 감사합니다. 정회원이 되셔야 심의신청 가능합니다.

정회원이 되시려면

1. 생명윤리 교육이수증 업로드: 이수증의 이수날짜. 교육기관 정확히 입력 요청

* 2년 이내, 3시간/  인천대 IRB, 질병관리청,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교육 이수증만 인정

2.  승인은 1-2일 소요됩니다. *

*연구책임자는 교수만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은 연구책임자(교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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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안내


2025년도 제2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안내

❍ 심의일정 : 2025년 3월 셋째주 예정 (심의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마감 : ~ 2025.2. 27.(목)

❍ 신청방법 : IRB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에 따라 심의 신청은 e-IRB 시스템으로 신청

전자심의시스템 : https://rs.inu.ac.kr (인천대 포탈 바로가기 서비스에서 접근가능) - e-IRB 이용방법 회원가입-> 외부교육시수증 등록-> 정회원 승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접수확인 메일 발송-> 심의 후-> 결과 메일 통보

기존 대면심의 방식 기승인 건의 변경심의지속심의종료·결과 보고 신청시

기승인 신규과제 신청(기존서류 업로드소급승인 처리--> 변경·지속·종료·결과 보고 등 신청 진행

❍ 제출 및 서식 붙임 가이드라인 및 심의신청 서식(임의 변경 불가참조 작성

https://rs.inu.ac.kr (커뮤니티 관련서식 참고)

 

참고사항

❍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 서류는 다음 회차 정규심의로 진행되므로 기일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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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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